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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대림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주공아파트 301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