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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4가단204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7. 8. 27.경부터 2007. 10. 4.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좌측 무릎의 반월판 연골절제수술을 받고 39일간 입원하였다.

② 피고는 2012. 7. 9. 원고가 C병원에서 진료받은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 상당액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고지하고 그 반환을 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2. 9. 7.부터 2014. 12. 8.까지 매월 1회 독촉고지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요지 :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 ▷원고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낼 의무는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이미 발생하였고, 청구취지 기재 2014. 5. 9. 독촉은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구법 제71조)은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2항은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체금도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