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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1008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3.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3. 7.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과 공모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B이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수대금 상당액이 B의 손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손해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