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노숙자인 피해자들 명의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좋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체포 ㆍ 감금 범죄 군, 감금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6 월 ~1 년)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범들 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