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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3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2:18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9길 13에 있는 강북 구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의 왼쪽 뒷 문짝을 머리로 4회 들이받아 561,5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이 채 증한 영상 판독결과), 출동 경찰관이 채 증한 영상 사본

1. 순찰차의 손괴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