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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84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D 외 1필지 지상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C의 직원으로 C이 원고 명의로 위 타운하우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6. 소외 E의 소개로 C과 사업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C은 2014년 8월 6일 C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동 ‘G 타운하우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항(투자금의 확정 및 지급일정)

1. 피고는 C에게 오억 원을 투자하여 C이 개발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사업자금의 지급은 다음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 계약금: 본 계약 체결시 삼억 원을 지급한다.

위 금액은 연체한 용인시 기흥구 D, H 상에 건축한 11개 동 건물과 관련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그리고 담보제공을 위한 가등기 설정 등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 잔금: 2014. 10. 6.까지 이억 원을 지급한다.

제2항(담보의 제공)

1. C은 피고가 위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위 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 11개 동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이 중 6개 동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

2. C은 피고가 위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나머지 4개 동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