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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2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 중 23/9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M의 상속관계 (1)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39. 11. 7. 망 N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O, 망 P, 망 Q, 망 R, S, 망 T, U, 망 V, W 총 9명의 자녀를 두었다.

망인은 1981. 4. 12.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N, 직계비속인 O(여), 망 Q(남, 호주상속), S(여), 망 T(남), U(남), 망 V(남), W(여)가 있었고, O, S은 망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

(3) 망 V이 1981. 8. 28. 사망하여 직계존속인 망 N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4) 망 T이 1992. 5. 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직계비속인 피고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5) 망 N이 2018. 3.경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O, 망 Q, S, 피고들(망 T을 대습상속), U, W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6) 망 Q이 2018. 10.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I, 직계비속인 J, 원고, K, L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내지 1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이전내역 (1) 망인의 소유이던 평택시 X리(이하 ‘X리’라고 한다) Y 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1985. 4. 30.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3.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Y 토지는 1992. 4. 9. 제1, 3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제1, 2, 3토지는 1992. 6. 9. 그중 3/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각 2/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D, E 앞으로, 각 1992. 5. 8.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의 소유이던 Z 토지에 관하여 1985. 4. 3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2.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T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