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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45926

하자보수대금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88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반소원고는 2014. 4. 1.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대전 서구 B 소재 C 실내건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4. 3.부터 2014. 5. 15., 공사대금 9,800만 원, 대금지급방법은 선급금으로 2014. 4. 2. 계약금액의 50%를, 기성 부분금으로 중도금은 계약금의 40%를

4. 21., 잔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2개월, 지체상금율은 1/1000(×지체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2014. 4. 2. 2,000만 원, 2014. 4. 3. 1,000만 원, 2014. 4. 17. 3,500만 원, 2014. 5. 9. 1,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4. 10. 1. 나머지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D로부터 완불영수증을 받았다.

다. 반소피고는 2014. 5.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자인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4. 10. 2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반소피고, 피보험자 반소원고, 보험가입금액 294만 원, 보험기간 2014. 10. 20.부터 2015. 5.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반소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닥트공사, 전기공사 및 목공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소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반소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경 ‘E’와 사이에 닥트공사, 전기공사 및 목공공사에 대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6. ‘E’에 공사대금으로 2,909,09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