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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2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096]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8. 4. 17:41경 천안시 신부동 543에 있는 농협 대전충남양계 북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자명을 F으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15경 천안시 신부동 363-2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남자 장애인 화장실 변기칸에서 C이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캔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캔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캔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175]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H로부터 ‘비아그라를 판매하고 있으면 달라. 가족들 건강이 좋지 않아 용돈벌이라도 해야겠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