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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08 2019노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도 크게 느꼈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쪽 7행에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