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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가단8258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15.(매각대금 완납일)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0㎡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위 주택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와 함께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 6.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월 288,041원)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