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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2999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를 받고 2007.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공사 일부를 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피고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공사 시공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대금 중 일부인 31,5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권원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7. 1. 25.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수익자의 이익 및 손실자의 손해 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부담하고,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역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붕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위 공사 시공 후 6년가량 경과한 2016. 10.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붕공사는 당시 피고 B의 사용자이던 원고가 호우 피해를 입은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