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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6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노비드는 201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이노비드는 2014. 3. 12. 원고에게 보강토블럭공사대금 161,800,000원을 2014. 4.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 당시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이노비드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6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이노비드,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이노비드, B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