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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15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5. 7. 20.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97,200,029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5라1307)에서 2015. 10. 15.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재항고심(대법원 2015마1945호)에서도 2016. 3. 4.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위 담보제공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담보제공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