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6고정2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들로서, 피해자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9:50 경 군산시 B 피해자 C( 남, 5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음식점 홀 내 탁자에 놓인 술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게 유리창 3 장 (1800 *1130), 정수기 (루 렌스) 1대, 냉장고 유리문 2 장 (56 *124), 카드기 1대, 전화기 1대, 화분 1개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