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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합계 9,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