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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8: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좌부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驚悸)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