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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1427

화장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경 위 사무실에서 커터 칼과 아세톤을 이용하여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한 화장품 ‘F’ 의 포장 상자 하단에 기재된 관리번호와 본 품 하단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G 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온라인 판매광고

1. 훼손제품 사진 및 판매자 정보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장품 법 제 36조 제 1 항 제 4호, 제 16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장품 법 제 39 조, 제 36조 제 1 항 제 4호, 제 16조 제 1 항 제 4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장품의 포장 상자 하단과 본 품 하단에 기재된 번호를 일부 지운 다음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품 법 제 16조 제 1 항 제 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은 화장품 법 제 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 사항에 한정되므로, 관리번호를 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