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57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941,823원, 원고 B에게 28,029,132원, 원고 C에게 29,543,667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941,823원, 원고 B에게 28,029,132원, 원고 C에게 29,543,667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