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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5가단333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 B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우측 신장에 신장결석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제거를 위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1. 13. 신장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5. 1. 13. 13:50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하였고 7시간 정도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21:50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다. 피고 C은 원고를 전신마취한 후 복강경 수술로 우측 신장결석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개복 수술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와 함께 원고의 복부를 개복하여 우측 신장의 결석을 제거하고 신장과 요관이 만나는 부위인 신우-요관 이행부의 협착에 대한 성형술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좌측 요골신경에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상당기간 좌측 팔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신장결석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복강경에 의한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신장내 신우의 경우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보다 경피신결석제거술이 더 적절한 방법이고 신우-요관 협착 성형술에도 개복이 필요 없는 내시경하 신우절개술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 C은 최초 검사에서 신우-요관 협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복강경 수술 중 요관의 꼬임 및 협착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원고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