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58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위 약국에서 감기 증상으로 방문한 손님에게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일반의약품인 해열진통제(이부프로펜 200mg) 등을 가루약인 갈근탕 1.5g, 평위산 1.5g 등 한방과립에 섞어서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