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몽골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6. 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8. 23. 결정일자 2016. 11. 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2. 1.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몽골 국적자이다.
원고는 2009년 12월경 대한민국에 와 그 무렵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몽골에 있는 가족이 돈을 빌려 원고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가족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멀어졌다.
이처럼 원고는 몽골로 돌아가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몽골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