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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노119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복용하던 ‘아티반’이라는 정신병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독으로 폭행할 사실이 있을 뿐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시계를 강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주장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알코올 사용장애,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 인력사무실에서 일을 알아보고 일이 있는 경우 그 일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아침에도 인력사무실에 갔다가 일을 구하지 못하여 F공원에 와서 술을 마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보기 전이다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권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