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9253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926,643원 및 위 금원 중 245,926,003원에 대한 2014. 12...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 B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채무자)과 피고 C(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회사는 원고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최종 변경보증기한 최종 변경 보증금액 1 2011. 4. 21. (D) 2012.4.20. 207,000,000 170,000,000 2015.4.17. 153,000,000 2 2011. 4. 21. (E) 2012.4.20. 92,700,000 103,000,000 2015.4.17. 92,700,000 (단위 : 원)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보증금액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금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신한은행은 피고 회사가 2014. 11. 3.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1. 신한은행에 247,874,373원(= 제1보증 관련 154,324,098원 제2보증 관련 93,550,275원)의 대출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