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8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 돈이 들어오면 내 통장에서 100만 원만 인출해 가라.
” 고 이야기하여, 동 거하던 집에 두고 온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12.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30만 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으며 제주시 은 남 2길 41에 있는 새마을 금고 CD 기에서 90만 원, 90만 원, 60만 원, 10만 원을 각 입력한 후 위 각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 인출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