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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8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 돈이 들어오면 내 통장에서 100만 원만 인출해 가라.

” 고 이야기하여, 동 거하던 집에 두고 온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12.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30만 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으며 제주시 은 남 2길 41에 있는 새마을 금고 CD 기에서 90만 원, 90만 원, 60만 원, 10만 원을 각 입력한 후 위 각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 인출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