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일주일에 20여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6. 12.경 불상지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법인서류, 법인도장,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2018. 8. 1.경 E은행 양천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G)를 개설한 뒤,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E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신청서 등), 회신자료(B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전달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