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가 합 2083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C을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타 채 110479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나.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20. 6. 11.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카 단 20045호 채권 가압류결정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360,291,971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 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0,779,146원은 압류한다.
’ 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6.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 금 소송에서 피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피 추심채권( 피 압류채권) 은 2018. 8. 29. 자 서울 광진구 D 외 1 필지 지상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 을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에 기초한 공사대금 채권이라 할 것이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추심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의 공사 완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의 공사 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증명이 없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