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가단57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64,020원 및 그 중 9,364,26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하고, 원고와 D, E 사이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5,964,020원 및 그 중 9,364,26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18,386,5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8,213,26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