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11 2019가단201022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4. 6.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같은 날인 2004.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하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E(내지 그 상속인, 이하 같다)의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6. 13.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 부득이 이 판결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