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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534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동작구 D 일대 447필지 74,47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3. 4.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2010. 3. 11.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6. 11.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3)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교회(이하 ‘피고 B교회’라 한다

)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6. 11.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교회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교회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교회는, 원고가 피고 B교회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완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