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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661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 906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친구인 E, F, 피해자 G(여, 18세)과 술에 취해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