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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나67776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동산 및 동산의 인도와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동산 인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동산 인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