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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5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경부터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를 차고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 3년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7. 3. 31.까지로 연장하고, 월 차임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아직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와 함께 6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시한을 6개월을 더 연장하여 줄 것이니, 6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