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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76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우리 딸(C)은 박사 출신이고 사무국장(피해자)은 학사 출신인데 어떻게 딸을 피해자의 밑으로 둘 수 있느냐 , 내 딸의 해고를 떠나 이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부총장을 면담하고 그래도 해고되지 않으면 학교 총장까지 찾아가 해고시키겠다, 그래도 안 되면 교육부까지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말을 한 I, J과 피해자 H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I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단법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