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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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B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기 위하여 안고 일으키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D와 C의 각 진술, 원고의 치료경과와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과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목욕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차량 운전과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4. 목요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요양보호사 D, C과 함께 경남 산청군 E 소재 F 소속 승려로 중증장애인인 G의 목욕을 시키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다) 원고는 당시 방안에 누워있는 G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