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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았다면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가을 경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B 명의의 C 싼 타 모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4. 08:52 경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 소재 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08:52 경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 소재 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싼 타 모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8: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 타 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1. 5. 24. 법률 제 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