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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9 2012고단72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F병원에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 모지나 슬관절, 족관절 등이 골절 및 탈구, 파열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직증상도 없고 운동범위도 감소되지 않았거나 또는 치료를 받아 운동범위가 장애등급까지는 감소되지 않아 정상인임에도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별다른 추가 확인이나 정밀검사 없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위 병원에서 관할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허위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인용 가스차를 구입할 수 있고, 자동차세, 전기세 등 세금감면, 휴대폰 이용료 할인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소개하여 허위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F병원의 의사 H으로부터 허위내용이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허위장애인으로 등록시켜주는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F병원에서, G가 좌측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거나 탈구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말을 해놓을 테니까 진료실에 들어가 좌측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으면 의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허위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G는 이에 따라 장애진단서 발급관련 접수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가르쳐준 대로 검사를 실시할 당시 좌측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구부림으로써 펴지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 의사 H으로부터 장애등급란에 ‘지체(상지관절)장애 6급’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