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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1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3.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고인 집의 마당에 있는 모과나무 가지가 D의 집의 담을 넘어가 낙엽이 떨어져 배수구를 막을 위험이 있는 관계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E(57 세) 가 위 D 집의 지붕에 올라가 공사를 하자, " 네 가 뭔 데 남의 집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및 좌측 경부의 찰과상,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2 세) 의 배를 발로 찬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에 피해자가 쫓아가 "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결과, 그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