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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서 2008. 1. 21.부터 2013. 8.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 임금 3,721,42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의 임금 합계 27,958,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3.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65,501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의 퇴직금 합계 19,861,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①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②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5. 1. 및 2014. 5. 13. 각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인 E, D, F, G, H,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