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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460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가) 중 감금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중 감금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1984. 5. 15. 선고 84도 6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