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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5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17:00 경 위 수학학원 2 강의실에서, 학원 생인 피해자 E(15 세) 가 수학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으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5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가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