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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7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인은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14. 2. 10.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영상의학과 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구리시 D빌딩 4층 C병원 내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MRI 촬영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차례 더듬고 만지고, 피해자가 촬영을 마치고 탈의실로 갈 때 길 안내를 하는 척하며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2. 10. 원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