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나8359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하지 아니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