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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25 2020나2112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피고가 계속적인 잔금이행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를 ‘원고가 계속적인 잔금이행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3. 나.

항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