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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6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D, E(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는 2001. 3.경 경산시 F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골프연습장영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12.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G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8,000주(40%), C과 D이 각 5,000주(각 25%), E가 2,000주(10%)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주식의 비율에 상응하는 조합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 4인은 골프연습장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1. 7.경 사업자금 부족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를 투자자로 영입하면서 2002. 1. 5. 피고와 ‘피고는 동업자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가진 주식 및 지분 40% 중 절반(전체 동업지분의 20%)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4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의 G 주식 4,000주(전체 동업지분의 20%)를 양수하였고, 같은 해

6. 18. 동업자금으로 4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C, D의 G 주식 4,000주(전체 동업지분의 20%)를 양수하였으며, 2002. 12. 12. C, D의 나머지 G 주식 6,000주(전체 동업지분의 30%)를 5억 원에, 2003. 5. 30. 원고의 G 주식 4,000주(전체 동업지분의 20%)를 7억 5,000만 원에 각 양수하였고, 2007. 4. 6. E와 ‘피고가 E에게 6,700만 원을 지급하고, E는 피고에 대하여 동업지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G 운영 사업과 관련한 동업지분 100% 전부를 인수하였다. 라.

한편 경산시 H 임야 6,0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4. 3. 23. 경산시 H 임야 3,475㎡와 I 임야 2,575㎡로 분할되었으며, 위 H 임야 3,475㎡는 2010. 12. 2. J 임야 3,449㎡로 등록 전환된 후 2010. 12. 3. J 대 3,333㎡와 K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