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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1 2017나126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2쪽 7줄 및 8줄의 각 “등기가”를 “법인등기부에 등재가”로 바꾼다. 2) 제1심판결문 3쪽 아래로부터 1줄부터 4쪽 2줄까지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C, E 또는 원고에 대하여 D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피고 스스로도 D이 공동대표이사인 E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개별적인 위임을 받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개별적인 위임을 받았다거나, 공동대표이사인 C, E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러한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제6호증)에 C이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C이 당심 증인신문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고, 단지 법인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통하여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5줄의 “있는데”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관계자의 표시’ 부분에 ‘원고 공동대표이사 D, C’, '원고 공동대표이사 C 및 연대보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