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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48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3.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11번 방 실에서, 피해자 F(37 세),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창 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 세) 이 위 F 와 싸운 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8번)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판시 상해 부위, ③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