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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30. 뇌손상을 입은 후유증으로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기질성 정동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경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위,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에 일정한 공헌을 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하나 과거 뇌출혈 후유증으로 기질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14. 5.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