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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31 2018고정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소유하는 밭 인근에 농사를 지으면서 평소 피해자와 토지 경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09: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옆 밭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추밭에 있던 약 2cm 크기의 돌을 주어 피해자 근처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짖고 있는 개를 쫓으려고 2cm의 돌을 던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근처에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은 자신과 10m가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고, 자신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돌을 던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바로 옆 바닥에 돌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