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209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87,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7. 2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참조조문